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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2 2018가단1027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등기는 피고의 처이자 원고의 딸인 소외 C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 내지는 원고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거나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소외 C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 내지는 원고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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