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나5072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다음에 “원고는, 원고가 근무하던 신한은행 본부 감찰실에 원고의 겸업금지의무 위반사실을 알리겠다는 피고의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확인서(을 제2호증)가 작성되었으므로 위 확인서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민법 제103조) 또는 원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로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협박에 의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6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신한은행 칠곡금융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