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2013. 11. 29. 20:56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창현리 753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