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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2013. 11. 29. 20:56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창현리 753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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