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비스토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0. 18:5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62 "심석고등학교" 앞 노상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마석시내 쪽에서 수동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같은 방향으로 먼저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량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한 E(6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마석시내"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