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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 22: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38 앞 노상을 출발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38 화도소방서 앞 노상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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