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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9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준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채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현금 인출 책 ’으로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거나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자신들이 관리가능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직접 피고인과 같은 현금 인출 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 인출 책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교부하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2. 2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론 대출을 갚으면 3,2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그러니 삼성카드론 대출을 갚기 위해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고, 현대카드론 대출을 갚기 위해 E 명의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하라” 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3. 2. 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공소장의 ‘ 계좌번호 : G’ 은 오기로 보임 로 700만 원을, 2017. 3. 3. 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공소장의 ‘ 계좌번호 : H’ 는 오기로 보임 로 6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7. 3. 2. 경 파주시 탄현동에 있는 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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