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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6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약 15년 전 결혼한 피해자 D(여, 42세)과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였고, D과 그녀의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 F는 서울 관악구 G에서 자취생활을 하다가 2012. 2. 18.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와 생활하게 되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3. 22:55경 위 피고인의 집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F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술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그녀의 팔에 집어 던진 후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구타하면서 위 소주잔으로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법정진술

1.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여부 :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위험한 물건 여부 : 피고인이 소주잔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점과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소주잔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변호인 주장의 사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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