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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1 2019노200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일 뿐 고의로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왼팔 위쪽 부위를 그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아동학대 치료강의 이수명령 80시간, 몰수 증 제1호,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로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진술이 유도되거나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실수로 과도에 찔렸다고 보기에는 피해자의 상처의 깊이가 지나치게 깊고 피해자의 담당의사도 피해자의 상처는 고의적 가해행위로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점, 피해자에게 과도에 의한 상처가 발생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왼팔 위쪽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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