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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7191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진천군 D 답 4,11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충북 진천군 D 답 4,114㎡를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공유물인 위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청구함.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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