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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192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2.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영업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위 영업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기업은행 E)를 소지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의 영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 화성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개인 생필품인 흑태 1개, 찰보리 1개 등을 구입하면서 위 법인카드로 그 대금 39,780원을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 9.부터 2014.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총 1,886,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지출결의서, -매출전표 및 영수증 등, -법인카드사용내역서, -법인카드사용관리규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 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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