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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3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동생인 피해자 C과 2014. 6. 15. 01:0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단지상가 E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내를 욕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서로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 부분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상처사진 중 C 사진 부분, 피의자제출사진 중 C 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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