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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0.11 2016고단1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18:5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축구공으로 공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 놈들아 집합‘이라고 소리를 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먹었으면 집으로 가시지 왜 그러시냐’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6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집행유예 1회 포함)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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