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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32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1. 3. 27.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B로부터 산업재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피고 C의 병원비를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노무사 D를 소개하여 피고 B는 D 사이에 피고 C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들은 D와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하고 착수금 중 2,000,000원은 2011. 6. 22. 원고에게 송금하여 원고가 D에게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2,000,000원은 피고 B의 부탁에 따라 2011. 7. 19. 원고가 D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2011. 3. 27.자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3. 27. 피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4,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B가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2010년 8월경 산업재해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이후부터 2011. 3. 14.까지 관련 병원비는 연체되지 아니한 채 모두 납부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 C은 2011. 3. 27. 당시 E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2011. 3. 14.부터 2011. 5. 20.까지 발생한 병원비 역시 신용카드로 모두 납부된 점, ②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될 무렵 피고들 및 원고의 현금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당시까지 피고 B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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