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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6 2015나1442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또는 원고가 암웨이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B로부터 자신의 것도 함께 구입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원고의 신용카드로 함께 구입하여 B에게 그 물건을 인도하여 그 대금 상당 금원을 대여로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B에게 별지 ‘대여금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5,148,75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공동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B와 함께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 C도 피고 B와 연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B가 원고 운영의 식당에서 일할 당시 여러 번 왔고, 원고에게 요청하여 구입한 암웨이 제품을 가져가기 위하여도 위 식당에 여러 번 왔던 사실, B가 원고에게 피고와 함께 변제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 원고가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B와 함께 원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상가사 대리권에 따른 연대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B가 일상가사 대리권으로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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