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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0 2014가합11154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2015. 3. 17.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2. 1. 11.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내 통장 거래메모’ 및 ‘받는 통장 거래메모’를 모두 ‘D’으로 하여 7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고, 2012. 2. 7. 원고의 계좌에서 8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으며, 2012. 3. 2. 피고 C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내 통장 거래메모’는 ‘D’으로, ‘받는 통장 거래메모’는 원고의 이름으로 하여 10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고, 2012. 3. 7. 원고의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 B이 지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피고 B에게 교부하였으며, 2012. 3. 20.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2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2012. 3. 16. 피고 C 명의로 3,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 피고 C 명의로 2012. 4. 13. 1,000,000원, 2012. 4. 16. 1,000,000원, 2012. 5. 3. 2,000,000원이 각각 입금되었으며, 원고의 유드림저축은행 계좌에 2012. 5. 17. 피고 C 명의로 3,000,000원이 입금되었다.

다. 피고 B은 2012. 4. 2. 원고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각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5,000하고 2,000 빼 주고 ”, “2일 100,000,000에 3부, 13일 50,000,000원에 2부, 16일 150,000,000원에 2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2. 1. 11.부터 2012. 3. 20.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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