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본인 소유 무등록 49cc 텍트 이륜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영광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임동에 있는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텍트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 17:20경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