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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7. 11.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H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잔금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3개월 이내에 서울 사람에게 15억 원에 위 토지를 팔아 이익금 1억 5,000만 원을 더해 5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토지에 설정된 부양숙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 및 J영농조합법인의 운영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의 매매잔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토지의 원소유자인 K에게 차후 위 토지를 9억 원에 매도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일단 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위 토지의 시가는 2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K에게 토지 매매대금 9억 원을 지급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는 이미 제주시농협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5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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