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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6 2017나2029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와 부제소합의(을가 제1호증)를 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소외 회사는 피고의 책임을 1억 5,000만 원으로 제한하여 그 지급으로써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상법 제400조에 따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소외 회사는 위 자금 횡령과 관련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피고와의 위 부제소합의에 따라 1억 5,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음으로써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G과 F에게 송금한 15억 원 중 피고가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9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원은 F 주식의 인수대금(5억 원) 및 투자금으로 실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6억 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소외 회사에 합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의 자금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

위 나머지 6억 원에 대하여 부제소합의 내지 책임면제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갑 제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자금 15억 원 중 9억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359호 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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