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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27 2014구합302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업용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08. 10. 25. 간성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에서 오던 봉고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혈흉, 요추수핵탈출증(제4, 5요추간), 요부염좌, 좌측견갑부염좌, 좌측견봉-쇄골인대손상, 좌측견봉-쇄골간 관절탈구’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아 2013. 10. 31.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조정 6급{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5호),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 제7호), 쇄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제12급 제8호), 한 팔(좌측)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어깨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0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120°이하로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부분 장해등급이 10급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원고의 기왕병력 원고는 1986. 10. 8. 교통사고로 입은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의 상병에 대하여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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