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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0 2014구합71498
장해등급 재심의 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1. 19. 장학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경골 간부골절, 좌측 비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05. 3. 22. 원고가 ① 신경정신계통의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② 좌측 다리 장해등급 제10급 제1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2급으로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4. 1.부터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2014.경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및 이후의 진료기록지와 의무기록 등을 기초로 원고의 장해등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① 신경정신계통의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② 좌측 다리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하였다고 보아, 2014. 10. 8.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취소하는 한편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재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근거하여 2005. 4. 1. 이후 지급된 장해급여 중 제2급과 제8급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268,168,21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2. 19. 위 부당이득금의 액수를 이 사건 처분일 현재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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