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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14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H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까치울 영어영농조합에서 시행하는 조경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해 줄 것처럼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을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2.경 서울 강남구 K빌딩에서 피해자에게 “까치울테마농원영어조합법인에서 시행하는 테마파크 건축공사의 조경공사를 맡게 해줄 수 있는데 우선 경비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경공사를 맡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각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1. 송금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자신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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