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20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대전 중구 D 빌라 등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E를 통해 (주)F의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당신의 D 빌라 5채를 매수하여 (주)자연에너지산업의 사원주택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먼저 D 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모델하우스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을 며칠 내인 2013. 6. 27.경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으니, 모델하우스에 근무할 아가씨의 이삿짐을 우선 넣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추진하던 해외 투자유치가 무산된 상태여서 위 매매대금을 약속한 기간 내 지급하거나 위 주택 5채 전부를 매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이 사건 주택을 잠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권자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계속 거주하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 내지 하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를 통해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건네받고 H이 대금 1억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2015. 3. 말경까지 거주하게 함으로써 H으로 하여금 임차료 약 1,7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H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