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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나7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경기 연천군 C 임야 3정 4단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65. 7. 7.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피고 명칭인 ‘B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4. 7. 명칭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을 원인으로, 2007. 7. 19. 등기 명의는 현재 피고 명의로, 주사무소는 동두천시 J으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 위 등기부상 피고의 주소는 ‘양주군 I’이고 대표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2) 원고는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 2007가단39260호로 피고의 주소를 위 등기부상 주소인 동두천시 K, 대표자를 L으로 기재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인 ‘동두천시 K’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여 2007. 9. 3. L의 자녀 M이 수령하였고, 2007. 10. 30.로 지정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여 L의 배우자 N이 2007. 10. 16. 수령하였다.

3) 피고는 위 판결선고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같은 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제1심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하였고, 위 N이 2007. 11. 6. 이를 수령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피고로 기재된 피고에 대하여, 위 등기부상 피고의 주소로 기재된 ‘동두천시 K’를 피고의 주소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주소지가 L의 주소여서 대표자를 L으로 기재하였다.

L이 이 사건 소장 부본, 판결 정본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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