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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8재가단3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 전후의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 연천군 C 임야 3정 4단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이 D, F, G, H 4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65. 7. 7.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때 소유자 명칭은 ‘B종중’, 소유자 주소는 ‘양주군 I’으로 기재되었고, 2007. 7. 19. 소유자 명칭이 ‘E종중’으로, 소유자 주소가 ‘경기도 동두천시 J’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3926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명칭을 ‘B종중’, 피고의 주소를 ‘경기도 동두천시 K’, 대표자를 ‘회장 L’으로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인 ‘동두천시 K’으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여 2007. 9. 3. 위 L의 자녀 M이 수령하였다. 라.

이후 위 L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법원은 2007. 10. 30.로 지정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여 위 L의 배우자 N이 2007. 10. 16. 수령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2007. 10. 30.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N이 2007. 11. 6. 판결정본을 수령하여 2007. 11. 2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및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소장에 피고의 대표자로 기재한 L은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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