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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4고단488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4 고단 4880, 2015 고단 2414, 2015 고단 3087, 2016 고단 6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4880』

가. 피고인 A은 2013. 5. 24. 경 구리시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동두천시 L 등 3 필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농협은행 전곡 지점에서 1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다.

1 달 내로 건물을 철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2013. 6. 24.까지 틀림없이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들에 관하여 농협은행 전곡 지점으로부터 1억원의 담보대출을 확약 받은 사실이 없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토지들 위에 어떠한 건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 건물의 소유주가 불명하여 1 달 내로 철거가 불가능한 상황 ’이란 취지의 철거 가능 여부에 관한 기망은 제외한다. ,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이고 개인 채무 및 체납 세액이 약 9억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개인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3. 7.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추가로 5,000만원을 빌려 주면 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개월 후 차용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동두천시 L, M, N의 각 토지는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선순위 근 저당권 해지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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