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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7가합126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1. 15.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들은 부부로 2016. 11. 3.부터 2017. 1. 12.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16회에 걸쳐 129,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자 대여금액 1 2016-11-03 13,000,000 2 2016-11-04 25,000,000 3 2016-11-08 8,000,000 4 2016-11-10 10,000,000 5 2016-11-11 15,000,000 6 2016-11-15 8,000,000 7 2016-11-17 5,000,000 8 2016-11-18 2,000,000 9 2016-11-22 3,000,000 10 2016-12-01 5,000,000 11 2016-12-02 10,000,000 12 2016-12-13 5,000,000 13 2016-12-15 6,000,000 14 2016-12-19 6,000,000 15 2016-12-21 3,000,000 16 2017-01-12 5,000,000 합계 129,000,000

나. 원고는 2016. 12. 14.부터 2017. 4. 20.까지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19회에 걸쳐 497,173,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변제일자 변제금액 1 2016-12-14 5,857,000 2 2016-12-30 3,840,000 3 2017-02-02 4,956,000 4 2017-02-06 10,000,000 5 2017-02-09 30,000,000 6 2017-02-20 50,000,000 7 2017-02-21 30,000,000 8 2017-02-24 60,000,000 9 2017-03-03 20,000,000 10 2017-03-06 30,000,000 11 2017-03-07 70,000,000 12 2017-03-08 32,440,000 13 2017-03-10 13,120,000 14 2017-03-13 67,560,000 15 2017-04-10 14,400,000 16 2017-04-12 30,000,000 17 2017-04-13 10,000,000 18 2017-04-15 10,000,000 19 2017-04-20 5,000,000 합계 497,173,000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화장품 유통 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자금을 마련하고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차용하면서 20%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금전은 대여금으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금전은 원고가 영위하는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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