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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9 2014가단175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경부터 2007. 4.경까지 대한불교조계종 C의 신도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법명: D)로서, 1991. 12.경부터 2002. 11.경까지 C 주지였으며, 그 후부터는 C의 회주로서 2002. 11. 29. C의 후임 주지인 E으로부터 C 주지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C의 주지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다.

C는 2007. 3.경 주지 후보자의 자격을 F 총회의 구성원으로 제한하여 신임 주지를 선출하려고 하다가 위 후보 자격 제한을 삭제하라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갈등을 빚었는데, 원고는 2007. 3. 말경 피고로부터 G를 위해 쓸 돈이니 피고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7. 3. 30.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2007. 3. 30. ‘C’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H)에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금전은 C가 1997.경부터 2007.경까지 시행한 I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5, 8, 10, 11, 12, 1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피고가 C 주지인 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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