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3. 12. 31. 판결 선고로 종료되었다.
2. 추가판결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B, C, D(이하 ‘B 등’이라 한다)은 2004. 3. 8. 피고와 사이에 국가 소유인 전남 신안군 E 잡종지 133,279㎡, F 잡종지 172,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04. 3. 8.부터 2009. 3. 7.까지로 정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B 등이 2004. 9.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축제식 양식장시설을 설치하여 새우, 어류, 기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겠다는 내용의 육상양식어업 신고서(이하 ‘이 사건 어업신고’라 한다)를 제출하자, 피고는 2004. 9. 9. 위 어업신고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및 같은 법 제34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에 의한 제한 조건을 붙여 어업신고를 수리한다고 통보하면서 B 등에게 위 육상양식어업에 관한 이 사건 어업신고 필증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0. 28.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2004. 12. 22. B과 사이에 양식장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던 I 등으로부터 양식장 집기 및 시설 일체를 양수하고, J 등으로부터 우럭 친어(어미 우럭) 및 사료 등을 공급받아 우럭 치어(새끼 우럭)를 출하하고자 하였는데, 피고는 실행 여부조차 불투명한 H 건설이라는 공익사업의 추진을 이유로 위법하게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구 수산업법 제34조가 규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자신에게 아무런 손실보상조치도 없이 이 사건 어업신고를 폐지하여 자신은 출하에 임박한 우럭 치어 약 천만 미 시가 25억 원 상당을 전남 함평군 소재 가두리 양식장으로 옮길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