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50315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706,237원과 그 중 123,076,444원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19. 3....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되었다). 2. 판단 피고 A,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D, E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피고 A,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에는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기재 외에 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히 다툰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706,237원(대위변제 잔액 123,076,444원 확정손해금 143원 채권보전비용 629,650원)과 그 중 대위변제 잔액 123,076,444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8. 12. 28.부터 피고들에 대한 최후 소장송달일인 2019. 3. 18.까지는 약정한 연 10%,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