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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1075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27,118원 및 그 중 37,516,428원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2. 9.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이를 보증하였다.

피고 B은 당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8. 하나은행으로부터 원금연체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아 2017. 12. 21. 하나은행에게 그 대출원리금 37,516,42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10%이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대위변제에 의하여 발생한 위약금은 110,690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27,118원(= 대위변제금 37,516,428원 위약금 110,69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7,516,42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12. 21.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 1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이 과다하므로 그 감액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위변제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구하는 연 10%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지위, 그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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