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창호공사업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을, 피고는 부동산 담보신탁업을 각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D은 2016. 12.경 16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집합건물인 E건물 F동(이하 ‘E건물 F동’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완공하고 2016. 12. 9. E건물 F동을 구성하는 16채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신축공사의 과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A는 공사금액 65,120,000원의 유리공사를, 원고 주식회사 B는 123,074,900원의 창호공사를 각 D로부터 도급 받아 완공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명칭에서 각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원고 A’, ‘원고 B’이라고만 한다). 다.
위 소유권보존등기 후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G호와 H호에 관하여는 각 2016. 12. 13.자로 채무자를 D로, 근저당권자를 I조합로, 채권최고액을 각 181,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14채 아파트(이하 ‘나머지 14채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각 2016. 12. 9.자로 채무자를 D로, 근저당권자를 J조합로, 채권최고액을 각 186,000,000원 내지 19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016. 12. 9.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D이 2017. 2. 13.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사이에 나머지 14채 아파트 중 K호, L호, M호, N호를 각 매도함에 따라 위 4채의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J조합 명의의 2016. 12. 9.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각 관련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다음 말소되었다.
마. 한편 나머지 14채 아파트 중 위와 같이 매도한 4채의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10채 아파트 이하 '신탁목적 10채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D은 2017. 3. 9.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