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6. 8. 21.부터 2008. 12. 18.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6. 10. D 소유인 서울 관악구 E 외 1필지 F건물 2차 6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45,000,000원, 채무자를 D과 G,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8. 8. 2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위 F건물 2차 601호에 관하여 2008. 8. 25. 채권최고액을 195,000,000원, 채무자를 D과 G, 근저당권자를 소회 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쳤고, 2008. 8. 28.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 채권액을 130,000,000원, 채무자를 소외 회사, 채권자를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으로 한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마. 소외 회사 소유인 화성시 H 101호에 관하여 2008. 11. 28.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 채무자를 I,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동의 없이 마쳐진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