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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4고단179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6. 19. 21:55경 성남시 분당구 F빌딩 3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오던 중, 먼저 피해자 G(여, 28세)가 그녀의 부모와 함께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긴 다음 위 B의 배 앞까지 끌어당긴 후, 배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 내리는 것처럼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G을 추행한 것에 대하여 그녀의 부 피해자 H(55세)가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밖으로 따라나오면서 항의하자, “개새끼, 네가 뭔데 참견이냐, 애한테 그럴 수도 있는거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1회 휘둘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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