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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41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말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그녀의 항문부위를 훑듯이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둘째 주 일자불상 11:00경 위 마트에서, 과일을 정리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갑자기 그녀의 반팔 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겨드랑이 옆 부분을 꼬집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3. 11:13경 위 마트에서, 위 피해자에게 물건 값을 건네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훑어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5. 13:00경 위 마트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며 가만두지 않겠다.”, “내손에 죽을지 알아라.”, “장사도 못하게 아파트자치위원회에 말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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