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회사 내 화공사업 실 공사그룹 상무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 여, 35세) 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3. 31. 19:30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주점 3 층에서 1 층으로 내려오는 승강기 내에서 동승한 피해자에게 “ 손을 잡아 봐도 돼 ”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훑어 내리는 방식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6. 오후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D 회사 화공사업 실 공사그룹 내 임원 실 앞에서, 피해자가 지시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뒤 위로 확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9. 16:00 ∼17 :00 경 위 같은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가져다준 차를 다 마신 다음 찻잔을 들고 사무실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직접 건네주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뒤 훑어 내리는 방식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자가 피해상황을 기록한 메모지 사본
1. 수사보고 (5. 26. 범행 일자 특정에 대한 건) [ 피해자는 폭행의 일시 및 장소, 폭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유나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신고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