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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20노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성적 충동조절장애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으며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버스와 노상,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일면식이 없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의 옷에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을 넣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G와 피해자 J의 신체에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손을 닦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어 피고인이 성행을 교정하여 재범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명함이 상당한바, 원심이 명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보호관찰소가 작성한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 내 처우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과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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