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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37471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723,28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2. 4. 2.부터 2005. 6.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1996. 7. 8. 서울원광신용협동조합(변경전 상호: 종로원불교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을 받았고, 피고 B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대출원금 50,000,000원 ② 변제기 1997. 7. 8. 실시일 1980. 1. 1. 1998. 1. 19. 1999. 3. 8. 1999. 11. 26. 지연손해금율 연 22% 연 25% 연 20% 연 16% ③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

나.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9360호로 위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7. 20. 이 사건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8. 17. 확정되었는데, 이후 위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순차 양도되었다.

다. 한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66,723,286원 및 그 중 대출원금인 50,000,000원에 대하여 2002. 4. 2.부터 2005. 6. 1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위 대출금채권에 관한 선행 판결이 2005. 8. 17.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4. 1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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