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6,992,000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우신엠앤디, 한국도시개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고 한다)는 2005. 7. 18. C과 사이에 진흥저축은행이 C에게 66,992,000원을, 변제기 2006. 7. 18.까지, 이자율 연 11%,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며, 2009. 4. 22. 이후 지연손해금율을 연 23%로 감축하였다.
위 대출 당시 피고 주식회사 우신엠앤디(이하 ‘피고 우신’이라고 한다),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도시개발’이라고 한다), B은 C의 진흥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각 84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였는데, 피고 우신, 도시개발, B은 위 대출이 분양대금 중도금 대출임을 알면서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채무를 승계할 경우 채무인수인에게 보증약정은 유효하다고 약정하였다.
피고 A은 2007. 2. 23. C 및 진흥저축은행과 사이에 C의 진흥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2. 3. 13.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8. 8.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 A은 2012. 3. 13. 현재 대출원리금 합계 126,681,358원(= 대출원금 66,992,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59,689,358원)을 갚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2-1~2-3, 4~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126,681,358원과 그 중 대출원금인 66,992,000원에 대한 2012. 3. 14.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우신, 도시개발, B은 보증한도액인 84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도시개발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