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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51627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33,905,038원 및 그 중 원금 11,055,742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산성신용협동조합(이하 ‘산성신협’이라고 한다)은 1996. 2. 1. 피고 A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16.5%, 지연손해금율 연 24.5%, 변제기 1999. 1.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 G, F이 피고 A의 산성신협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② 정리금융공사는 2002. 9. 20. 산성신협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아 대전지방법원 2004가소2432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 A, G, B, F은 연대하여 정리금융공사에게 15.259.147원 및 그 중 9,898,149원에 대하여 2002. 10. 1.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5. 7. 9. 확정된 사실, ③ 정리금융공사는 2007. 4. 30.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에,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은 2009. 12.경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11. 29.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④ 피고 A의 연대보증인인 F은 2009. 3. 27.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C, D에게 상속된 사실 및 피고 C, D은 2014. 3. 14. 대전지방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4. 4. 2.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 ⑤ 2013. 11. 19. 현재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별지 채권 명세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연 17%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 내지 5호증, 갑 10호증의 1, 갑 11호증의 1, 갑 12호증의 1 내지 4, 갑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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