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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52353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159,897원과 그 중 57,128,428원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경일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로부터 1997. 3. 29. 70,000,000원 및 1998. 6. 30. 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 후 위 대출채권은 소외 금고로부터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 순차 양도되었으며, 최종양수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하여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위 채권양도과정에서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23230)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사실, 피고는 소외 금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연체된 원리금 내역은 잔여원금 57,128,428원, 2014. 12. 14.까지의 미수이자 167,031,469원, 합계 224,159,89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24,159,897원 및 그 중 원금 57,128,428원에 대하여 이자계산 종료일 다음날인 201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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