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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7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투자자 모임을 찾아다니며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범행 대상자로 물색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해액 4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서 진행된 부동산 투자(NPL) 모임에서, 대우증권 소속의 유능한 증권맨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투자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C에게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공모주를 매입해서 상장 직전 또는 상장 후에 매도해서 수익을 내는 투자 방식이 있다. 공모주는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소수인들만 정보를 가지고 매입하는 것이라서 1년 이상 기준으로 30% 이상 수익이 예상되므로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우증권의 직원이 아니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공모주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았다.

2. 피해액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위 부동산 투자모임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대우증권에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2013. 5. 20.까지 10%의 고정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이것은 증권사가 보장하는 것이니 틀림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우증권에서 원금 보장형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2. 12. 31. 4,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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