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4고단2990』
가. 2009. 3. 30. 범행 피고인은 2009. 3. 30.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3~4월 정도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D라는 회사가 있다, 동국대 교수로 재직 중인 E 형님이 상장 업무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투자를 하면 투자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게 돈을 보내면 주식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라는 회사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4억 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09. 4. 28. 범행 피고인은 2009.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 수리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가 고장 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4억 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8.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2014고단4195』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7. 3. 02:40경 대구 수성구 F건물 F-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33세)과 술을 마시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