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8]
1. 2016. 11. 20. 자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11. 20. 10:15 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8동과 12동 사이의 화단에서 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손으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어 주무르는 등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D(34 세 )에게 적발되어 멱살을 잡히고 경찰서에 가 자는 말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팔로 목을 누르고 상의로 목을 2회 감아 조르고 상의 일부를 입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436]
3. 2016. 9. 19. 자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9. 19. 15:59 경부터 같은 날 16:44 경까지 서울 동작구 E CCTV 6번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주변을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흔드는 방법으로 약 45분 동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동영상 캡 처 사진, 동영상 CD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공연 음란 행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대체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