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25341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9,463,328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9,7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9,463,328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9,7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