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02 2019가단138085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3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7.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3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7.부터 다...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