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4 2020가단2017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6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20. 3.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6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20. 3. 2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