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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631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6,888,285원, 원고 B에게 96,581,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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