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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구합20356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국립대학 치과 병원 설치법 」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 치과 병원인 원고는 2018. 10. 1. 연구시설, 사무 공간, 부대시설, 진료시설 확충 등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149-7, 149-150 토지 및 그 지상 7 층 건물(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 특례제한 법 (2018. 12. 24. 법률 제 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7조 제 6호에 따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100분의 75를 면제 받았고, 이를 토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18. 현장조사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1 층 일부와 2 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 이하 ‘ 이 사건 임대부분’ 이라 한다) 을 임대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을 취득 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분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안 내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9. 위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임대부분에 관한 취득세 감면 분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다시 신고 하였다가 2019. 9. 27. 피고에게 ‘ 이 사건 임대부분을 취득 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는 이유로 취득세 159,541,020원, 농어촌 특별세 6,047,500원, 지방 교육세 15,954,100원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1. 이를 거부(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갑 제 7호 증의 1, 2, 3,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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