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E, F, G의 각 진술 및 근로 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소재 D 수학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6. 5. 31.까지 수학강사 등으로 근로 한 E의 퇴직금 9,136,686원, 2015. 5. 13.부터 2016. 5. 31.까지 영어강사로 근로 한 F의 퇴직금 1,444,609원 합계 10,581,29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 인과 위 학원 강사들의 근로 관계도 승계하고 그들에 대한 퇴직금도 양수인이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그들 중 이 사건 강사들에 대하여만 양도시 퇴직을 전제로 그 퇴직 금은 양수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강사들 과도 위 학원 양도 시점에서 위 학원에서 퇴직 후 자신이 운영할 다른 학원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한 점, 그런데 이 사건 강사들은 피고인 과의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출퇴근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의로 이를 어기고 위 학원에서 계속 근무한 점, 피고 인은 위 학원 양도 직후에는 이 사건 강사들이나 양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