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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15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빌딩 5 층 소재 ‘D 학원’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학원에서 2013. 9. 13.부터 2016. 12. 16.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7,059,0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학원에서 2013. 9. 13.부터 2016. 12. 16.까지 근무한 E과 2013. 9. 13. 경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부터 2017. 7. 12.까지 근무한 B과 2014. 4. 1. 경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E, B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E 작성의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진정인 진술 조서, 수사보고( 범죄사실 일부 수정),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범죄 ㆍ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서면 명시의무 미 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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